2022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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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춘희 | 등록일 | 22.03.21 | 조회수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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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세먼지란? ○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등 먼지 직경에 따라 구분 ○ 미세먼지 중 머리카락 두께의 20분의 1정도 지름인 먼지, 즉 ‘초미세먼지’ 는 세계보건기구(WHO) 1급 발알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유해성이 큰 물질 주로 봄과 겨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편임
2. 미세먼지 위해성 ○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 증가 3.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질병결석 인정절차 ? 우리지역 고농도 예보 ‘나쁨’ 이상일 경우 : 미세먼지 및 오존과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사전에 제출한 학생이 결석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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