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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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진 | 등록일 | 22.03.04 | 조회수 | 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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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교육급여 지원항목
□ 신청 기간 및 방법 등
□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신입생인 경우,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신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재학생 중 지난해(2021년)에 학생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교육비원클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울산교육청 1588-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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