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및 코로나19 자가검사 설명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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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춘희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2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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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한달간 보호자께서는 보내드리는 키트(3월 1주 1개, 3월 2주~5주 주당 2개씩)를 이용하여 검사방법을 참조하여 가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양성일 경우 다음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제검사는 강제나 의무사항이 아니며, 자율방역 취지에 맞게 각 가정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학교 내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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