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등교 기준(3.14~ )입니다.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등교기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등교중지 | 등교가능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격리해제일 이후 등교가능 | 입원,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단위 학교 | 접촉자 | 고위험 기저질환 |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 후 등교가능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권고사항)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 | 의심증상자 |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확진자 | 수동감시(10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체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출결 주요 Q&A〕 Q1 |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 A1 | ①학생접종여부가 모두 삭제되었고 ②학생의 동거가족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 가능(수동감시 10일)하며 ③관련한 학생들의 3일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가 모두 권고사항입니다. | | Q2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출석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A2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는 미인정결석이라고 기안내되었습니다. 이때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는 경우 유증상이 기록되어야 출석인정 결석이며 아닌 경우는 미인정결석입니다. 단,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가정학습 사용 가능 | | Q3 | 통보주체가 방역당국인 확진자의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확인서를 주나요? | A3 | ☞ 격리해제 확인서가 아니어도 다른 증빙(예: 격리통지서)으로 가능합니다. 출결증빙자료는 문서, 문자 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모두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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