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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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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등교기준(3.14~ ) 안내
작성자 이종현 등록일 22.03.11 조회수 3052
첨부파일

방역당국 격리체계 변경에 따른 등교 기준(3.14~ )입니다.

구분

통보

주체

유형

등교기준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등교중지

등교가능

학생

본인

방역

당국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격리해제일 이후 등교가능

  입원,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단위

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결과 수령 시까지

PCR 음성확인 후 등교가능

  PCR 음성확인서

그 외

결과 수령 시까지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권고사항)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의심증상자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중지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

당국

확진자

수동감시(10) 대상자이므로 등교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체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출결 주요 Q&A

Q1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학생접종여부가 모두 삭제되었고 학생의 동거가족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 가능(수동감시 10)하며 관련한 학생들의 3일 이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가 모두 권고사항입니다.

Q2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출석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A2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하여 출석인정 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는 미인정결석이라고 기안내되었습니다. 이때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는 경우 유증상이 기록되어야 출석인정 결석이며 아닌 경우는 미인정결석입니다. ,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가정학습 사용 가능

Q3

통보주체가 방역당국인 확진자의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확인서를 주나요?

A3

격리해제 확인서가 아니어도 다른 증빙(: 격리통지서)으로 가능합니다. 출결증빙자료는 문서, 문자 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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