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관련 신청서 및 보고서 변경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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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종현 | 등록일 | 22.03.07 | 조회수 | 37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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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수업운영방법 등)」 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시 학생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2. 추진 근거: 초등교육과-7467(2022. 6. 30.)
3. 본교 학교장 허가(승인) 교외체험학습 양식 변경 사항 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시 신청서(통보서 포함) 학생 안전 건강 확인 추가 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시 신청서에 보호자 외 대리 인솔 시 학생 안전 위임 등에 내용 추가
4. 교외체험학습 유형 가. 가족동반 체험학습 - 고적지탐방, 친지 또는 가족방문 등 나. 위탁. 교류체험학습 - 학생. 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협력학교, 자매결 연학교 등 다. 학교이외 기관 또는 단체의 주관 체험학습 - 학생.학부모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허가한 역사탐방, 국토순례, 환경 관련 활동, 외국어체험활동, 외국문화와 전통문화 체험 활동 등 5. 교외체험학습 인정기간 가. 가족동반 체험학습 - 본교 연간 15일 이내 (단, 체험학습 기간 중 공휴일, 토, 일요일은 체험 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않음) - 기간 :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 내용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 실시 절차
나.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단, 2022학년도는 한시적으로 "심각, 경계"가 아닌 경우에도 가정학습 가능 ※ 가정학습은 학년도별 56일 이내 신청 가능. 단, 학칙상 교외체험학습(본교 15일)과 중복 사용 금지 예시1) 가정학습 56일을 사용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용 못함, 이후는 미인정 결석 예시2) 가정학습 52일 사용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4일 사용 가능, 이후는 미안정 결석
※ 시행일 이전,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통보서를 받은 후 실시
다.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시 5일 이상인 학생들은 1주일 1회 담임 교사가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안전 및 건강 상태 반드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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