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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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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응 지침 변경에 따른 코로나19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이종현 등록일 22.03.03 조회수 3268
첨부파일

교육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를 위해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내용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등교 기준

(본인/동거인) 확진자 또는 접촉자인 경우

31일부터 방역당국 동거인 접촉자 분류기준이 바뀌나, 학교는 313일까지 현행 교육부 지침을 적용합니다.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등교 중지

PCR음성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미완료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등교 중지

PCR음성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등교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방역당국 통보 격리기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 격리기간 산정: 검체 채취일을 기준으로 7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대상이 아니며, 확진자가 다른 항목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격리해제 후 등교가능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 미완료자는 7일간(본인의 통보된 자가격리 기간 또는 동거인의 격리기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방역당국 검사 체계: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22.03.01.부터 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 검사로 변경

* 접종완료자: 3차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 90일인자 (2차 접종자가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 가능

수동감시자의 경우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하여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 검사 받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 이용 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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